재판의 절차
(1) 재판의 심급제
- 헌법은 법원을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하의 심급
제를 규정하고(제101조 2항),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하여 3심제를 규정
-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심금제를 규정한 것은 법적 분쟁에 대해 단 1회의 판단으로 종결시키지
않고 서로 다른 법원의 거듭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임.
1) 삼심제의 원칙
- 헌법은 상하의 심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삼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
원조직법은 삼심제의 원칙을 규정
- 이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사건에 관한 소송 중 합의부관할사건은 지방법원(행정법원)합의부→고
등법원→대법원으로 진행되고, 단독판사관할사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또는 경미한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가정)법원(지원)단독부→지방(가정)법원(본원)합의항소부→대법원으
로 진행
2) 삼심제에 대한 예외
① 이심제
- 특허소송과 일부 선거소송은 이심제로 운영
- 특허소송은 제1심을 특허법원(고등법원급)의 관할로 하고, 제2심을 대법원의 관할로 함. - 선거소송 중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련된
선거소송의 제1심은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 제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함.(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② 단심제
- 단심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 이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심제로 실시
- 군사재판도 평상시에는 삼심제의 원칙을 따르지만,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
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 가능.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가
2) 재판의 공개제 (헌법 제109조) 1) 의의
-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제109조에서 재
판의 공개주의를 다시 규정
- 이는 비밀재판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소송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감시 하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음.
2) 내용
- ① 공개대상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만이므로 공판준비절차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② 소송법상
의 결정이나 명령은 공개할 필요가 없음. ③ 공개대상은 ‘재판’이므로 민사·형사·행정·선거소송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나, 가사비송절차나 그 밖의 비송사건절차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으며, ④
‘공개한다’는 것은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의미하지만 누구든 언제나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간 또는 설비의 한정으로 초과한 인원의 방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할지라도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예외
-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리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헌법 제109
조 단서), 소년사건에서는 심리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소년법 제24조). - 또한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소년사건(소년법 제68조)과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10조)과 같
은 경우에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음. - 하지만 공개의 정지는 오로지 심리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판결만은 언제나 공개하여야 함.
(3) 재판의 배심제
- 배심제 :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 중에서 선출된 일정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는 배심이 기소하
거나 심리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기소배심 또는 대배심이라 하고, 심판을 행하는 것을
심리배심 또는 소배심이라고 함. - 참심제 : 선거나 추첨에 의하여 국민 중에서 선출된 자, 즉 참심원이 직업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
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더불어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
도인 데 비하여, 배심제는 배심원이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판정을 내리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
자는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