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 사업장
1)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 사업장의 가입
①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한다.
※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그러나,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 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임.
②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한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③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④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⑤ 신고장소 : 각 사업장 주소지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⑥ 신고방법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⑦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향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①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전화번호, 주소)을 말한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 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한다. 내용정정은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③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④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등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다(개인사업장은 탈퇴 신고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사업장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사업장은 신규 가입 신고하여야 함)
4) 사업장의 탈퇴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고대상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 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가 없는 경우
②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③ 신고기한 :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④ 신고장소 :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⑤ 신고방법 :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 정하지만 휴ㆍ폐업일이 사실상의 휴ㆍ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할 수 있다.
5)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한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②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③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④ 신고대상
- 사업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면 된다.
-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예시) 근무기간이 2019.1.1.~2019.12.31.(366일)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 20,000,000원 ÷ 366 × 30 = 1,639,000원(천원 미만 절사)
⑥ 소득의 범위
- 근로자의 경우 :
※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 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2) 연금보험료
1)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①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 2017.7.1.부터 2018.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9만원과 449만원임
- 2018.7.1.부터 2019.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0만원과 468만원임
③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④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보험료 납부기간
①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②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