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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etposs 2022. 8. 29. 18:36

(1) 사업장

 

1)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 사업장의 가입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그러나,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 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임.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한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장소 : 각 사업장 주소지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향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전화번호, 주소)을 말한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 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한다. 내용정정은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함.

 

 개인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등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다(개인사업장은 탈퇴 신고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사업장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사업장은 신규 가입 신고하여야 함)

 

4) 사업장의 탈퇴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대상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 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장소 :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

-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 정하지만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할 수 있다.

 

5)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한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전년도 12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 31일까지 /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

- 사업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면 된다.

-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예시) 근무기간이 2019.1.1.~2019.12.31.(366)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20,000,000 ÷ 366 × 30 = 1,639,000(천원 미만 절사)

 소득의 범위

- 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 함되지 않음.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2) 연금보험료

 

1)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 2017.7.1.부터 2018.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9만원과 449만원임

- 2018.7.1.부터 2019.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0만원과 468만원임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보험료 납부기간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